국민 88.6% "산불 방지 위해 입산통제구역 확대해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국민 88.6% "산불 방지 위해 입산통제구역 확대해야"

모두서치 2025-04-30 17:06:36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최근 발생한 울산·경상권역 대형산불과 관련해 느슨한 입산통제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은 산불 방지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21일 권익위의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산불 방지 대책 전반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불조심기간 중 전체 산림 면적의 30%까지 지정할 수 있는 입산통제구역을 더욱 확대해서 지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88.6%에 달했다.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11.4%에 불과했다.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갈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과태료 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81%에 달했다.

또 산림보호법령상 성묘나 분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산통제구역이라 하더라도 허가 없이 입산을 허용하고 있으나 응답자의 80.6%는 성묘 목적의 입산도 입산통제구역이라면 입산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산림과 그 주변에서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물은 질문에는 ▲용접기·예초기 등 전기·기계 장비 사용 시 입산 전 신고 의무 부여 ▲자연발화 가능성이 있는 유리병 등 집광물질 투기 금지 ▲산림 주변에 장시간 차량 공회전 금지 등의 의견이 많았다.

현행 산림보호법은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등 세 가지만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금지행위 위반 시에는 과태료 수준을 현행 10만~30만원에서 보다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84.8%를 차지했다.

가장 필요한 산불 예방 방안(중복응답)에 대해서는 '산불 관련 범법자 처벌 강화'(57.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입산자에 대한 라이터 등 인화물질 검사 강화 49.7% ▲영농부산물 등 쓰레기 수거·파쇄 사업의 확대 39.1% 등의 순이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