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사회봉사명령을 상습적으로 거부하며 서류까지 조작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는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지난 2023년 7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판결 직후 보호관찰소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종적을 감췄고,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사회봉사 명령 집행 연기를 요청했다.
보호관찰소의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던 그는 지난해 1월 첫 봉사 현장에 배치됐지만 이후 한 번도 봉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관찰소는 같은 해 3월 A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석방됐다. 그러나 A씨는 다시 사회봉사를 거부했으며 보호관찰관에게 위조된 진료 확인서를 제출하기까지 했다.
이후 A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고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6월 A씨의 집행유예 형을 취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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