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6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상향의견 3245건, 하향의견 887건으로 총 4132건이 접수됐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서울이 228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259건, 인천 321건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 2318건, 아파트 1497건, 연립주택 317건 순이다.
국토교통부는 심의를 통해 타당성이 인정되는 1079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비율은 26.1%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열람안과 동일한 3.65% 상승으로 나타났다. 서울 역시 7.86%로 당초 열람과 동일하게 결정됐다.
다만, 부산(-0.01%p), 광주(-0.01%p), 울산(-0.01%p), 세종(0.01%p) 등은 열람 시와 비교해 소폭 변동했다.
이에 따라 부산(-1.67%), 대구(-2.90%), 광주(-2.07%), 대전(-1.30%)은 하락을 기록했다. 반면 인천(2.51%)과 울산(1.06%)은 상승을 기록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5월 29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각 시군구청 민원실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결과를 회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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