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30일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행정안전부는 6·3 대통령 선거 당일 편리한 투표를 위해 주소 변동이 있을 경우 5월 2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30일 행안부에 따르면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선 당일 투표소는 5월 6일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정된다.
다만 연휴인 5월 3일부터 6일까지는 관공서가 휴무여서 내달 2일까지 이사한 곳의 읍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마쳐야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할 수 있다.
연휴 기간에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해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에 따라 정상 근무일인 7일부터 전입신고가 처리돼 종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투표소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5월 7일 이후에 전입신고가 처리된 경우 대선 당일에는 종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투표소를 이용해야 한다.
5월 29∼30일 치러지는 사전투표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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