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30일 ‘2024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연차보고서’와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피해 실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은 피해자는 총 1187명으로 전년 대비 24.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여성은 1169명으로 98.5%에 달했다. 남성은 18명이었다.
연령별로는 14~16세가 582명으로 가장 많았고, 17~19세가 405명으로 뒤를 이었다. 10~13세는 73명으로 나타났다.
피해 발생 경로 비율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42.2%로 가장 높았고, SNS 38.7%, 친구·지인 소개가 23.3%로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 비율은 조건만남이 43.6%로 가장 많았으며, 디지털 성범죄 11.8%, 폭행·갈취 10.4%, 그루밍 7.8% 순이었다.
특히 그루밍은 가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피해 아동·청소년을 설득하거나 감정적으로 조종해 피해자가 범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법원 판결문 3452건을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비중은 2019년 8.3%에서 2023년 24.0%로 약 3배 증가했다.
성적 이미지의 촬영 방식은 가해자 촬영이 47.6%, 피해자가 협박·유인 등을 통해 스스로 촬영한 사례가 49.8%로, 후자의 비중이 더 높았다. 이는 2019년 19.1%에서 30%포인트(p) 이상 오른 수치다.
유포 수단으로는 일반 메신저가 35.7%로 가장 많았으며, 유포된 이미지 중 얼굴 등 신상이 식별 가능한 경우도 40.5%에 달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평균 징역형은 44개월이었고,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는 평균 47.9개월로 더 높았다.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면, 평균 징역 기간은 2019년 24.5개월에서 2023년 42.5개월로 늘었고, 3년 이상 징역형 선고 비율도 같은 기간 23.8%에서 58.8%로 증가했다.
여가부는 이러한 추세에 대응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인공지능(AI) 기반 성착취물 탐지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그루밍 범죄의 처벌 범위를 오프라인까지 확대하고, 긴급 수사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채팅앱과 SNS를 통한 성착취 피해는 연애감정으로 착각해 피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보라 여성인권진흥원장은 “피해 아동·청소년이 주저 없이 지원센터를 찾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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