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정당성 없는 벼락기소이자 정치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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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정당성 없는 벼락기소이자 정치탄압”

폴리뉴스 2025-04-30 15:58:37 신고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에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에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사위와 관련해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고 기소한 전주지검 검사 등을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변호인단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와 관련된 수사는 애초부터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모욕을 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결론을 정해 놓은 짜맞추기 수사이며 검찰의 목표는 정치탄압뿐”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고발한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며 “수십 명을 소환하고 수십 곳을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정작 문 전 대통령 입장은 한 번도 듣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기소했다,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않은 벼락 기소를 어떻게 검찰권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수사는 강압적이고 위법적 수사였다, 전 사위의 노모를 스토킹에 가까운 조사로 괴롭혔던 것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위반했다”며 “국민 앞에 검찰의 무도한 정치 보복과 권한 남용이 반드시 밝혀지고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공수처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즉시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을 맡은 김형연 변호사는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딸·사위가 뇌물죄 공범이라는 공범론에 입각해서 기소했다”며 “우리가 진술하겠다고 하는데도 전격으로 기소했다, 대선 국면의 한복판에서 왜 그랬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사를 지적하며 “무차별적이라는 표현도 부족하다, 문 전 대통령과 영부인(김정숙 여사)의 계좌를 다 털고 연관 계좌들도 털었다”며 “이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 딸의 에어비앤비 숙박비 문제가 불거져 최근 1심 재판이 선고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런 제약도 없는 수사는 적법 절차와 인권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검사의 수사방식인지 저희 법률가들이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고발장에서 “전주지검이 제3자 뇌물공여죄로 고발된 해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범죄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을 확인하지 못하자 전방위적으로 별건 수사를 진행해 직권남용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명시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고 기소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수사와 기소는 사건에 관해 결론을 정해두고 증거도 없이 수사하고 기소를 한 정치적 행태이며 기소된 사건에 대한 변론을 통해 공소사실의 부당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영진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30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에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고발장 제출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진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30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에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고발장 제출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전 전주지검장)과 박영진 전주지검장, 김현우 검사, 박노산 변호사(전 전주지검 검사), 성명 불상 전주지검 검사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뇌물을 받은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옛 사위 서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켜 급여 및 2억1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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