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공원 2곳 '금주구역'…7월15일부터 음주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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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공원 2곳 '금주구역'…7월15일부터 음주시 과태료 10만원

연합뉴스 2025-04-30 15:22: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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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공원 내 음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지난 15일 도화공원과 삼일공원을 관내 첫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12월 '동작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지난달 주민을 대상으로 금주구역 지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참여자 중 94%가 찬성했다.

구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5일부터 단속한다. 이들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동작구 도화공원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동작구 도화공원

[동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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