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한테 수사편의 제공 등을 부탁받고 들어준 뒤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알선뇌물수수 및 요구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42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전 경찰관 B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1000만원, 14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등록 렌터카 영업을 하는 지인 C씨에게 '경찰관을 연결해달라'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가로 2100여만원을 수수하고 유흥비 100만원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다른 지인한테 형사사건 관련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당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연락해 향후 조사 내용이 기록된 질문지를 유출시키는 등 수법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로 승용차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리스료 등 모두 19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각종 수사기관 조회 및 수사 편의 등을 제공해 주는 대가로 C씨한테 차량 할부금 대납을 약속받고 본인의 계좌로 95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그는 C씨에게 지인 지명수배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청렴의무를 위반해 경찰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키고 불신을 더욱 조장했다"며 "뇌물수수 경위, 기간 등을 종합해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소사실 중 일부는 피고인들과 뇌물공여자간의 두터웠던 친분관계가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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