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 등에 관해서 보면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점이 없지 않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우호적 친분관계를 넘어서 직무 대가나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청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위반해 수사가 이뤄졌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유와 무관한 증거를 압수했다'는 윤 전 의원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수처법상 국회의원의 뇌물 수수 등 범죄에 대한 수사는 개시할 수 있다고 보고, 일부 절차상 하자는 있으나 실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사실과 무관한 증거를 압수했는지와 관련해선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송모씨가 뇌물 공여자로, 청탁 상대방을 달리할 뿐 청탁 내용이 동일하다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압수해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골프장 접대 등 총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송씨로부터 입법 로비를 대가로 650만원의 후원금을 받는가 하면,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합계 약 770만원을 대납받고 16회에 걸쳐 같은 골프장 이용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윤 전 의원 측은 "송씨와는 2010년경부터 알고 지냈다"면서도 "(송씨는) 피고인 외에도 다른 호남, 인천 출신들에게 후원을 해왔다고 한다. 사적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것일 뿐, 검찰 주장처럼 직무 관련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고 했다.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정책성 민원으로 인식했고,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전 의원은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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