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이 배우 김새론 유족 측 입장을 대변해온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또 한 번 고소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법률 대리를 맡은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30일 "김세의는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해 이를 금지한다는 법원 결정이 있었고 지난 24일 이 결정을 고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속해 김수현 배우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위와 같은 행위는 법원 결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형사 처벌 대상인 바 김수현씨와 골드메달리스트는 이에 대해 신속시 추가 고소 조치했다는 걸 알린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은 지난 1일 김세의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적이 있다. 김수현 측은 김세의의 지속적·반복적인 허위 사실 유포 행위가 스토킹 범죄라고 주장했다. 수사 기관은 김세의 행위가 김수현에 대한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같은 달 22일 스토킹 행위를 중단할 것으로 명하는 잠정 조치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장법원은 다음 날 이를 받아들여 잠정 조치를 결정했다.
김수현은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2015년부터 6년 여간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새론은 김수현 생일인 2월16일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가세연을 통해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과 주고 받은 문자·편지 등을 공개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달 20일 유족과 가세연 등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등 혐의로 고발했다. 같은 달 24일엔 김세의를 형법상 협박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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