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사기·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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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사기·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 20대 징역형

연합뉴스 2025-04-30 14:20: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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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1년 선고…"사기죄 전력·복무 이탈 기간 짧지 않아"

창원지법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투자 사기를 일삼고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로 출근하지 않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자신에게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수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1억2천4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투자 사기 피해자들에게 '직원이 투자 배당금을 들고 도망가 메꿔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거나 '자신에게 투자하면 가상화폐에 투자해 매월 10%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언제든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하지만 그는 많은 채무가 있었고 코인 관련 계좌 출금도 불가능해 약속한 것처럼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씨는 경남 창원지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27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피해 변제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복무 이탈 기간도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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