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사유 '나대지' 활용해 공영주차장 조성…"민관 모두 실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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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사유 '나대지' 활용해 공영주차장 조성…"민관 모두 실익"

모두서치 2025-04-30 14:17: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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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논현동 277-23 24번지 일대(1752㎡ 규모) 개인 소유 나대지를 활용해 45면 규모 임시 공영 주차장을 조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사유지를 활용한 공영 주차장 조성은 강남구의 최초 사례다.

이 토지는 과거 건물 철거 후 신축이 지연되면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 '나대지'로 분류됐다. 나대지는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분류돼 납세자에게 고율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장 건축이 어려웠던 소유자는 이에 따른 높은 세금 부담을 안게 돼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구는 지방세법상 '공익 목적을 위한 무상사용'이라는 비과세 조항을 활용해 토지 소유자와 협의 후 무상 사용 협약을 체결했다.

소유자는 주차장 운영 기간 재산세 비과세와 종합부동산세 절감 혜택을 누렸고 구는 공공 편익 증대 효과를 거뒀다.

이 주차장은 다음 달부터 2027년 6월까지 2년간 운영된다. 거주자 우선 주차 배정은 다음 달 중에 시작할 예정이다.

주차면 1면 조성에 평균 1억~2억원이 드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사례는 주차난 해소뿐만 아니라 행정 효율과 예산 절감을 실현한 우수 사례라고 구는 소개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사유지의 공공 활용을 통해 민관 모두의 실익을 거둔 모범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불편 사항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창의적인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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