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SKT 해킹 신고 시점 불일치 확인…사상 최대 과징금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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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SKT 해킹 신고 시점 불일치 확인…사상 최대 과징금 전망도

투데이신문 2025-04-30 13:59: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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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이 출입기자단 4월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이 출입기자단 4월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SK텔레콤 대규모 해킹 사고의 개인정보 유출 정황 최초 확인 시점 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통신 대기업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이 신고한 개인정보 유출 최초 확인 시점에서 불일치를 포착했다고 30일 밝혔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위에는 19일 오후 11시 40분, 한국인터넷진흥원에는 18일 오후 11시 20분이라는 서로 다른 시점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유출 인지 후 72시간 내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어 법 위반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증거가 될 전망이다.

개인정보위 최장혁 부위원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출 인지 시점 차이는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며 “신고 시점에 따라 책임 범위와 조치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태가 단순 부가서비스가 아닌 메인 서버 해킹이라는 점에서 작년 6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LG유플러스 사례보다 훨씬 더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 부위원장은 “SK텔레콤 유출 사고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발생한 사건”이라며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의 3%까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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