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솜방망이 처벌" 반발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북구의회가 사무국 직원에게 폭언해 물의를 일으킨 김형수 북구의원에 대해 '공개 경고' 징계를 결정했다.
공무원 노조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광주 북구의회는 30일 제30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수 의원에 대해 공개 경고 징계를 최종 의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전반기 의장으로 활동하던 당시 의회 사무국 직원 A씨에게 폭언과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의회 내 징계를 논하는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와 외부 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열렸다.
자문위는 김 의원에게 '공개 사과'와 '출석정지 30일'을 권고했으나, 윤리특위는 수위를 낮춰 가장 낮은 징계인 '공개 경고'를 의결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는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김 의원의 제명과 사퇴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펼쳤다.
이후 김 의원의 징계가 '공개 경고'로 최종 확정되자 제 식구 감싸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두석 전국공무원노조 광주 북구지부장은 "사무국 직원에게 욕설했는데도 같은 의원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며 "다시는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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