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경북도의회 의장 박모씨가 구속기로에 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1시33분께 양복 차림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박 의장은 사업가 송모씨와 지난 2022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금 1억여원과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의장과 박 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사업가 송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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