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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025년 소규모 어가 직접 지불금(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직불제도는 수산업, 어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운영된다. 5t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 어업인, 연간 판매액 1억원 미만의 양식업 종사 어업인, 1년 중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에게 연간 13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에는 2만 70000여 어가가 소규모·어선원 직불금을 수령했다. 2023년 제도가 첫 시행된 이후 약 3000여 어가가 늘어난 것으로, 직불제에 대한 어업인 인지도가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이들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어선원 직불금은 승선하는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위치한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고, 어가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또 장기간 승선 등으로 본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가족 구성원, 어선 선주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직불금 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방법, 요건은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혹은 수산정보포털 홈페이지에 있는 ‘직불금 제도 설명 동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는 오는 7월까지 직불금 신청을 받고, 8~10월 지급요건을 확인 후 11월 중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 이후 12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수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소규모 어가 직불제 등 6가지 공익 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어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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