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집단소송에서 소비자 승소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하희봉 변호사는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자소송을 통해 SKT를 상대로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직접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현재 모집 중인 집단소송과는 별개로 이뤄졌다. 하 변호사가 직접 채권자(청구인)로 나선 것은 본격적인 단체 소송에 앞선 선제 조치다.
로피드법률사무소 측은 △정부의 최종 조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개시하고 △기업의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법원의 초기 반응 및 SKT 측의 대응을 파악해 향후 본 집단소송의 전략을 더욱 정교하게 수립하기 위한 선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이번 SKT 유심 정보 유출은 K값 등 핵심 인증 정보 유출 가능성으로 인해 그 심각성이 과거 어느 사건보다 크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역시 공식적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KT의 명백한 법규 위반 의혹(24시간 신고 의무 등)과 잠재적으로 막대한 유출 규모를 고려할 때,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판단해 개인 자격으로 먼저 법원의 문을 두드리게 됐다”고 신청 취지를 밝혔다.
하 변호사는 또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시작일 뿐”이라며 “집단소송 참여 의향을 밝혀주신 1500명이 넘는 피해자분들을 위한 본 집단소송은 이와 별개로 착실히 준비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적인 지급명령 신청 과정에서 얻게 될 경험과 정보는 향후 본 집단소송을 효과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피드법률사무소는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SKT 유심 정보 유출 관련 집단소송 참여희망자를 모집 중이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1544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