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서울시에서 버스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 노동조합이 임금·정년 문제로 사측과 협상 결렬 후 경고성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서울버스노조)은 30일 이날 오전 운행하는 첫차부터 준법투쟁에 나섰다. 서울버스노조가 쟁의행위 방식으로 파업이 아닌 준법투쟁에 나서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 측의 준법투쟁은 승객이 자리를 잡은 뒤 천천히 출발하고 차량 추월을 자제하는 등 운행 속도를 늦추고 안전운행 매뉴얼을 철저히 지키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서울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버스 운행속도 저하, 배차간격 증가 등을 공지하고 대체 교통수단 이용을 당부했다.
또 비상수속대책을 발동해 지하철 혼잡 시간대를 오전 10시까지로 연장하고 출근 시간 지하철 열차 투입을 47회 늘렸다. 서울 시내 12개 노선에 무료 셔틀버스 운행도 실시했다.
앞서 서울버스노조는 이날 새벽 2시경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지난 29일 오후 5시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회의를 열어 9시간가량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 동일노동 임금차별 폐지, 정년 65세 연장 등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서울 버스 기사의 임금이 인천시와 경기도보다 낮다는 점, 현행 정년이 63세에 그치는 점 등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처럼 계산하는 안건에 대한 논의를 조정안에 포함할지 여부가 중요한 지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하기 이전 임금체계에서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다면 임금체계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노조 측은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대한 기존 판례를 변경했기 때문에 정기 상여금 인상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고 이는 노사간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누적 부채가 1조원에 달하는 상황인 만큼 통상임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업체의 적자 등을 부담해 주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을 운영하는 등 공공성을 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노사는 다음달 6일까지 협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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