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층간소음 갈등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에 사는 다자녀가구에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사업을 추가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에 사는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로, 선착순으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울주군은 추가 지원에 따라 선정 기준을 완화해 보조금 지급조건과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신청은 5월 16일 오후 6시까지 울주군청 주택과를 방문하거나 우편(기간 내 도착)으로 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오는 6월 중 개별 안내하고, 보조금은 하반기에 지급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제출한 계획에 따라 세대 내 층간소음 방지 매트를 시공한 뒤 분담 비율에 따라 세대당 최대 70만원까지 시공비를 지원받는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울주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가 지원하는 만큼, 다자녀가구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며 "단,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은 안되는 만큼 신청자는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꼭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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