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전북 익산갑)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활성화를 골자로 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 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서는 농작물을 재배·생산하고 그 위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도내에서 농업인 등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려 할 때 도지사가 일정 기간 농지 전용을 허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정부나 도가 영농형 태양광과 관련한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구매하는 시책을 마련해 추진할 근거도 적시했다.
이 의원은 "전북이 영농형 태양광 산업을 선도해 기후 위기 대응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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