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저연차 공무원 경미한 비위에 '교육·봉사' 대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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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저연차 공무원 경미한 비위에 '교육·봉사' 대체처분

연합뉴스 2025-04-30 09:20: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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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충남도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가 경미한 비위를 저지른 저연차 공무원에게 주의나 훈계 대신 교육이나 봉사활동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30일 부패행위 재발 방지와 예방 중심 감사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고 등 처분에 대한 대체처분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감사 과정에서 경미한 비위가 확인된 재직기간 3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이다.

업무역량 강화 교육이나 봉사활동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 공무원은 전문교육 20시간을 이수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 16시간을 수행하면 주의·훈계 등의 처분을 면제받게 된다.

도는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대상 직군 확대 등 제도 적용 범위를 검토할 방침이다.

도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공직자에게 자기반성과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예방 중심 감사활동 강화를 통해 조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우제 충남도 감사위원장은 "저연차 공무원들이 시행착오를 성장의 기회로 삼아 역량을 키우고,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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