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농업진흥구역에서 운영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도농교류법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해당해 주류를 제외한 음식을 제공하는 시설(휴게음식점)의 경우 농지법의 농지전용 제한 예외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현행 식품위행법상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지만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음식점 설치가 제한된다.
관련법이 상충하고 유권해석이 미비해 일선 시군에서는 인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도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120곳 가운데 31개 마을의 의견을 수렴하고 7곳은 음식제공 운영현황 등 현지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 마을은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못해 교육체험관에서 음식을 제공했는데 이 경우 위생·안전 문제로 단체예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빈발하는 문제가 있었다.
도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농식품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끌어내 농업진흥구역 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휴게음식점을 설치해 농산물 체험객을 상대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식품부 답변 내용을 시군에 공유했다"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정식으로 영업신고를 받아 음식을 제공·판매하면 농가소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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