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르면 내달초 '경북 산불' 피의자 2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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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르면 내달초 '경북 산불' 피의자 2명 송치

연합뉴스 2025-04-30 09:08: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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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마친 '경북 산불' 발화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마친 '경북 산불' 발화 피의자

(의성=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24일 경북 의성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경북 산불'을 유발한 피의자 신분인 60대 과수원 임차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4.24 psik@yna.co.kr

(안동=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경북경찰청은 '경북 산불'을 유발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를 받는 피의자 2명을 이르면 내달 초 송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성묘객 A(50대)씨와 과수원 임차인 B(60대)씨로 앞서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영장이 발부됐으면 구속 기한에 맞춰 4월 말에 송치할 예정이었으나 발부되지 않아 서류를 조금 더 보완해 송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 마친 '경북 산불' 실화 혐의 성묘객 영장실질심사 마친 '경북 산불' 실화 혐의 성묘객

(의성=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24일 경북 의성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경북 산불'과 관련해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를 받는 50대 성묘객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4.24 psik@yna.co.kr

성묘객 A씨는 지난달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과수원 임차인인 B씨는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소각물을 태웠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B씨는 혐의 사실을 부인 중이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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