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 병협)가 최근 반대 입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의료법상 환자의 사망이나 의식 불명 시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만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의료법과 달리 공무원연금법 등 타 법률에서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유족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어, 유족연금 신청 등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에서도 사실혼 배우자가 환자 대신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은 “사실혼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없이 의료기관이 발급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사실혼 여부 판단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병협은 “대법원 판례조차도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진단서 발급 과정처럼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사실혼 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실혼 관계자에게 서류를 교부하거나 거절했을 때, 의료기관이 자칫 양측 모두로부터 고발당할 위험이 있고, 형사처벌이나 자격정지 등 중대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병협은 또 “현행 의료법 제21조를 통해 이미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권한은 충분히 보장돼 있다”며 개정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정이 불가피하다면 “국가 차원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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