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성폭력 보호·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 직원이 2년 넘게 몰래 공금과 보조금을 빼돌려 쓰다 덜미가 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폭력 보호·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 40대 직원을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등 해바라기센터 공금과 보조금을 몰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빼돌린 금액을 다시 센터 계좌로 되돌려놨지만, 현재까지 2천만원가량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최근 센터 측에서 직원들의 보험료가 정상 납부되지 않은 것이 확인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사건이 알려진 직후 바로 업무에서 배제됐으며 경찰은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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