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두번의 합의기일만 진행하고 곧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한 점을 고려하면, 검찰측 상고를 기각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무죄를 확정지을 거다.
2. 대법원이 '선거사건을 3개월 안에 선고한다'는 원칙을 지킨 것일 뿐으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할 거다.
3. 헬조선 판사들은 판새(?) 아니면 개판(?) 둘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정치바람보다 더 빨리 알아서 누울 것'이기 때문에 이헌령비헌령으로 선고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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