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한미 양국 간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이지만 한미통상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주부터 관세·비관세 조치, 조선업 협력 방안 등 분야별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주 워싱턴D.C.에서 한미 경제·통상 수장이 참여하는 '2+2 통상 협의'가 있었다"며 "한미 양국은 2+2 통상 협의를 통해 굳건한 양자관계를 재확인했으며 우리 대표단은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정한 글로벌 무역·통상 질서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불굴의 도전 정신과, 공직자들의 헌신과 혜안을 바탕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무역 대국으로 발돋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여기에는 우리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도 절대 불가결한 요소로 작용된다"며 "앞으로 미국과 호혜적인 통상 협의를 끌어낸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은 번영의 경제동맹으로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 지혜를 모으고 국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 중인 국회를 향해서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정부는 국회의 추경 논의에 유연하고 전향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아직도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안, 지역균현투자촉진특별법 제정안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 민생 앞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에서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形骸化)시킬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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