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대출·선거법위반' 혐의 양문석, 2심서 자녀증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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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대출·선거법위반' 혐의 양문석, 2심서 자녀증인신청

모두서치 2025-04-29 19:33: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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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대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항소심에서 본인의 자녀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양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 가족이 새마을금고를 만났을 때 어떤 말을 나눴고 어떤 서류를 작성했는지 그 자리에 있던 자녀를 증인으로 신청해 당시 상황에 대해 물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양 의원의 비서관 등 4명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추가로 증인신문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일부는 1심에서도 충분히 증언한 바 있다"며 "딸 등도 검찰에서 이미 조사가 됐고 증거 동의해 제출돼 있어 (증인신문이) 필요가 없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비서관 1명에 대해서만 증인으로 채택하고 양 의원의 자녀 등 나머지 증인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양 의원과 그의 배우자 A씨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 자녀 B씨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의원은 또 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를 앞두고 해당 의혹에 대한 거짓 해명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리고(공직선거법위반),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아파트 가격)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문서 위조에 가담하거나 배우자와 대출모집인의 범행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양 의원과 같이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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