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희 서울시의원 “평생교육기관 보험 가입·보상 의무화 조례 개정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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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희 서울시의원 “평생교육기관 보험 가입·보상 의무화 조례 개정 이끌어”

투데이신문 2025-04-29 18: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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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희 서울시의원.[사진출처=서울시의회]
최유희 서울시의원.[사진출처=서울시의회]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서울시가 평생교육기관 안전조치 규정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바로잡았다. 앞으로 서울 내 평생교육기관은 보험 가입과 사고 보상 조치를 의무화해야 하며, 시민들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반영하지 않았던 평생교육기관 안전조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에게 학습자 등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법령상 평생교육기관 안전조치 의무를 시 조례에 반영하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존재했다. 이로 인해 학습자의 안전권 보호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 관련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다.

최 시의원은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을 외면한 채 전국에서 유일하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지키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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