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조 대법원장이 이렇게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 이유를 놓고 법조계에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이 후보의 무죄를 확정하려 한다는 것과 무죄를 파기하고 양형을 정해 유죄를 확정하려 한다는 것이다.
전자라면 이 후보는 향후 대선에서 아무 걱정 없이 레이스를 완주 할 수 있지만 후자라면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안고 대선 레이스를 치러야 한다. 이렇게 되면 파기자판이 되고 2심에서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
다만 지금까지 무죄를 유죄로 파기하면서 양형까지 정해 확정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최근 5년간 무죄가 유죄로 파기자판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따라서 법조계에선 무죄인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면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새로운 검찰총장 지시로 검사가 공소 유지를 사실상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면 대법원은 검찰에 굴욕을 당하게 되고 대법원의 권위도 크게 훼손되면서 결정을 내린 조 대법원장이 이 모든 후폭풍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의 이번 결정이 이 후보 재판을 통해 자신과 대법원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행보로 해석하기도 한다. 만약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이 난다면 현재 가장 유력한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차기 정권에서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영향력도 커진다. 그러나 반대로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내린다면 조 대법원장이 대선을 뒤집으려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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