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직장별로 상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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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직장별로 상이해

금강일보 2025-04-29 17:45: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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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네이버 사진= 네이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제정된 휴일로, 근로자의 연대와 단결된 힘을 보이고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 권익, 복지를 향상시키며 근로의욕을 더욱 높이자는 뜻에서 제정된 휴일이다.

이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돼 있다.

다만 법정공휴일이 아닌 기념일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휴일 여부는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시·군·구청과 같은 관공서는 휴일이 아니다.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교사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학교도 정상 운영된다. 교수 역시 정상 근무를 한다.

우체국의 경우 창구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일반 특수 우편물 수집 및 배송 업무는 제한될 수 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민간 금융회사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운영하지 않는다. 주식시장도 열리지 않는다. 

이밖에 병원이나 약국은 재량에 따라 휴무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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