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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법원은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불과 9일만에 결론이 나오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모두가 참여해 선고하는 재판이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스스로 재판을 맡지 않겠다고 하는 법관 회피 신청을 했고, 이는 전날 첫 심리에서 인용됐다.
앞서 대법원은 이 사건 회부 당일 첫 심리에 돌입한 후 이틀 만인 지난 24일에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여는 등 속도전에 나섰다. 전합 심리가 통상 한 달에 한 번에 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속도다.
앞서 이 대표 사건은 지난달 26일 항소심 선고가 났다. 이에 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조기 대선 전에 상고심 결과가 나오는 게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많았지만 대법원이 이날 선고 기일을 잡으면서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조기 대선 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합이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할 경우 이 전 대표의 원심 무죄형이 확정된다. 파기환송할 경우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전 대표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모두 무죄였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백현동 발언도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의 의무조항으로 인한 법률상 요구에 따라 했고,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중앙정부가 협박했다는 발언은 특별법상 의무가 아니어서 객관적 사실과 배치돼 허위라고 본 1심과 달리, 2심에선 특별법 의무 발언 부분의 판단이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볼 수도 없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이처럼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지, 각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결론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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