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5월 1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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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5월 1일 선고

일간스포츠 2025-04-29 17:18: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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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곧 나온다.

대법원은 오는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후보가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이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며 무죄로 판단을 바꿨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문제된 발언들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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