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13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국회가 지난 2023년 12월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약 1년 5개월 만에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는 것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29일 오후 손 검사장 탄핵심판 사건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증거 정리 절차를 마무리한 후 1차 변론기일 일정을 5월 13일 오후 3시로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23년 12월 국회가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헌재는 지난해 3월 26일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으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절차가 중단됐었다.
지난 24일 대법원이 손 검사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하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재개됐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사건 관련 증거 채부와 증인 신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형소법상 전문법칙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 등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인데, 헌재는 이 기준을 완화해 당사자가 동의한 것은 모두 증거로 채택하고, 동의하지 않았어도 절차적법성이 담보되면 증거를 채택한다.
청구인 측은 손 검사장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기록과 손 검사장의 검찰 내부 징계와 관련한 대검찰청 기록을 촉탁해달라고 요청했다. 피청구인 측도 형사사건 기록 및 검찰 징계 기록 촉탁을 함께 신청했다.
손 검사장 탄핵심판 재판관인 김복형 재판관은 다음 기일이 5월 13일로 잡힌 만큼 "5월 8일까지 증거를 제출해달라"고 양측에 당부했다.
손 검사장은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로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일명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씨 관련 판결문을 실명이 담긴 상태로 유포했다고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 등을 인정해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실제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메시지를 직접 전송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손 검사장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만큼 헌재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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