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황수민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무료 사진 촬영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앨범·액자 제작비나 원본 사진 파일 제공 비용 등을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사진 촬영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22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312건, 2023년 329건, 지난해 472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도 115건이 접수됐다.
3년 3개월간 접수된 구제 신청 중에서 무료 촬영 상술 관련이 182건으로 전체의 14.8%를 차지했다.
무료 사진 촬영 상술과 관련된 소비자피해 182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관련 사례가 75.3%(137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10.4%(19건), 부당 행위 6.0%(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계약 금액이 확인되는 172건 중 10만원 미만 계약이 43.6%(75건)로 가장 많았다. 50만원 이상 고액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47.1%를 차지했고 평균 계약 금액은 약 75만원이었다.
소비자원은 무료 사진 촬영 상술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구제 신청이 많은 사업자에게 ‘광고·홍보 시 촬영 외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 앨범·액자 제작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에게는 예약·방문 전 비용 발생 여부 및 계약조건을 확인할 것, 촬영 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을 확인하고 중요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요구할 것, 촬영 후 분쟁에 대비하여 예약 문자,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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