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마음에 안 들어"… 만취한 70대, 치과에 '사제 폭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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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마음에 안 들어"… 만취한 70대, 치과에 '사제 폭탄'을?

머니S 2025-04-29 16:14: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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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에 불만을 품고 치과에 사제 폭발물을 투척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사진은 광주 상무지구 한 치과에 사제 폭발물을 투척한 70대 남성이 진술실에 들어가는 모습. /사진=뉴스1 진료에 불만을 품고 치과에 사제 폭발물을 투척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사진은 광주 상무지구 한 치과에 사제 폭발물을 투척한 70대 남성이 진술실에 들어가는 모습. /사진=뉴스1
진료 불만을 이유로 치과에서 사제 폭발물을 터트려 130명을 대피하게 만든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79)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2일 오후 1시7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상가 건물 치과병원에서 사제 폭발물을 터트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택배 상자 안에 부탄가스 4개, 휘발유 등을 엮어 사제 폭발물을 만들었고 병원 출입문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곧이어 폭발물이 터지면서 상가에 머무르던 13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치과에서 보철 치료받은 뒤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등 몸에 이상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다른 병원 4곳에서 몸에 이상이 없다는 진료 소견을 받았으나 A씨는 믿지 않았다. 이후 앙심을 품고 방화 테러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A씨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범행 후에도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가한 중대한 범죄"라며 "손수 만든 폭발물에 불을 붙이는 등 치밀하게 계획 범행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동 인구가 많은 상업시설이었기 때문에 불이 번졌다면 인명피해가 컸을 것"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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