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서 결혼해 창업한 청년부부에 최대 3천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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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서 결혼해 창업한 청년부부에 최대 3천200만원 지원

연합뉴스 2025-04-29 16:02: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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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금·웨딩비·주택 마련 이자·창업비 등

결혼 장려금 결혼 장려금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고흥=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고흥군은 결혼 장려 문화 조성을 위해 49세 이하 청년 부부에게 최대 3천200만원을 지원한다.

29일 고흥군에 따르면 청년부부 지원금은 결혼 축하·장려금 400만원, 웨딩비 100만원, 내 집 마련 대출이자 300만원,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구입 대출이자 900만원, 귀향 청년 부부 정착 장려금 1천500만원 등이다.

결혼 축하금으로는 신청일 기준 부부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한 뒤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나면 200만원이 지급된다.

결혼 축하금을 받고 이어서 부부 모두 고흥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 100만원씩 2년간 결혼장려금이 지급된다.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197쌍이 혜택을 받았다.

부부 중 1명이 고흥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을 경우 관내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면 100만원, 관외 예식에는 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자격을 갖출 경우 내 집 마련 대출이자는 연 100만원 한도에서 3년간, 보금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서는 월 최대 25만원씩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고흥에서 출생 등록을 했거나 5년 이상 거주했다가 다른 시·군에서 1년 이상 살고 다시 고흥에 전입한 청년 부부에게는 창업 비용으로 최대 1천500만원을 지원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만남의 기회가 적은 미혼 남녀에게 자연스럽고 건전한 만남의 장도 제공하고 있다"며 "청년 부부의 소중한 첫 출발을 응원하고, 청년이 고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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