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 장시원 "JTBC 갑질·겁박…최강야구 팬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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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 장시원 "JTBC 갑질·겁박…최강야구 팬들 것"

모두서치 2025-04-29 15:48: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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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장시원 PD가 JTBC에 형사고소 당하자 "최강야구 저작권은 스튜디오C1에 있다"고 반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장 PD는 29일 인스타그램에 "최강야구로 명명된 야구 프로그램 아이디어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면, 그 저작권은 창작자인 C1에 있다"며 "JTBC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촬영물 납품을 위한 공동제작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기 촬영된 영상물 저작권을 OTT 판매, 재전송 등을 목적으로 원시 저작권자인 C1으로부터 이전 받은 것 뿐"이라고 밝혔다.

"최근 두 달간 JTBC가 저지른 위법한 방해 행위는 다양하며, 최윗선부터 실무자까지 직접 가담했다. 경기장 대관 방해, 타 채널에 음성적인 협박, 주요 출연진과 제작진 회유 시도, 편집실 무단 침입, 재물 손괴 등 하나하나 심각한 위법행위다. 심지어 합의한 직관행사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익 규모조차 은폐하면서 적반하장으로 시즌 촬영 기획 시 합의한 인건비 횡령을 주장하고 있다. 채널의 '갑질' 차원을 넘는 것으로 영상 콘텐츠업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팬과 시청자가 콘텐츠를 향유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장 PD는 "근거없는 비방·고소는 우리와의 거래를 염두에 두고 있는 타 채널을 겁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고소 사실을 파악해 법률 검토를 거쳐 의연하게 대응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강야구는 JTBC 것이 아니라 팬들의 것이다. C1은 팬들을 향한 좋은 콘텐츠 양산을 위해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했다.

이날 JTBC에 따르면, 장 PD와 C1을 형사고소했다. 저작권·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를 포함했다. "장 PD는 C1을 운영하며 주주총회 결의없이 임의로 이사 보수를 책정했다. 이사인 본인이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업무상 배임 행위를 했다"며 "최강야구 제작 계약 종료 후 C1이 JTBC 서버에 저장한 최강야구 관련 파일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서도 전자기록 등 손괴 및 업무 방해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JTBC와 C1은 최강야구 제작비 갈등을 겪고 있다. JTBC는 지난달 31일 C1 편집실 서버를 끊었고, 이달 2일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냈다. 성치경 CP, 안성한 PD와 함께 최강야구 시즌4를 준비 중이며, C1에 불꽃야구 제작 강행 중단을 요청한 상태다.

불꽃야구는 27일 고척스카이돔에서 동국대학교와 창단 첫 직관 경기를 열었다. 22일 티켓을 오픈하자마자 약 11만명이 몰렸으며, 5분 만에 전석 매진됐다. 최강야구 시리즈에서 활약한 이들이 '불꽃파이터즈'로 뭉쳤다. 김성근 감독을 필두로 박용택, 송승준, 이택근, 정성훈, 니퍼트, 정근우, 이대호, 김재호, 정의윤, 유희관, 김문호, 이대은, 신재영, 박재욱, 최수현, 선성권, 김경묵, 강동우, 박준영, 박찬형, 임상우, 김민범, 문교원, 오세훈, 이광길 등 총 25명이 포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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