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임신시켜 낳은 손녀까지 성폭행, 인면수심 70대… 6월 2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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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임신시켜 낳은 손녀까지 성폭행, 인면수심 70대… 6월 2심 시작

머니S 2025-04-29 15:38: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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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친딸을 성폭행하고 임신시켜 낳은 손녀마저 성폭행한 70대 남성의 항소심 심리 6월 시작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40년간 친딸을 성폭행하고 임신시켜 낳은 손녀마저 성폭행한 70대 남성의 항소심 심리 6월 시작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40년간 친딸을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후 낳은 손녀마저 성폭행한 70대 남성의 항소심이 오는 6월 시작된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은 오는 6월4일 오전 10시40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한다. A씨는 1985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딸인 B씨를 277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 나이는 초등학교 2학년에 불과했다.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벗어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는 임신과 낙태를 4차례나 반복했으며 A씨는 B씨에게서 태어난 손녀이자 생물학적 딸인 C양을 10살이 되기 전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을 심리한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려야 할 기회를 박탈시켰다"며 "모녀가 서로 겪은 고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더욱 비극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지 알 수 없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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