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박석준 기자] 29일 서울시가 전일 열린 '25년 제2차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1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이번 선정을 포함해 총 108곳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 중에서 주변과의 연계 개발 필요성, 진출입로 확보 가능 여부, 주민갈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추진이 용이한 곳을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먼저 성북구 장위동 219-90일대(장위13-1)와 장위동 224-12일대(장위13-2) 2곳은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북서울꿈의숲역 인근 지역으로서 금회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성북구 정릉동 710-81일대(정릉2)는 몇 번에 걸쳐 재개발 후보지에 미선정된 지역이였으나,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신설된 사업성 보정계수 반영 등으로 주민들의 사업추진의지가 강한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과 주거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세 번째로 관악구 신림동 610-200일대(법원단지1)는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은 노후불량 주택지이며 후보지 선정으로 인접한 도시자연공원과 연계한 주거환경 개선과 신림동 일대의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관악구 신림동 119-1일대와 양천구 신정4동 922일대, 도봉구 쌍문동 26일대, 금천구 독산2동 380일대(독산동B) 등도 포함됐다.
더불어 과거 침수 피해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됐던 영등포구 신길동 3922일대도 선정 후보지에 올랐고, 은평구 응암동 675일대, 용산구 청파동1가 97-35일대도 선정됐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은 올해 상반기 내에 용역 준비를 마친 뒤 본격적으로 신통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더불어 재개발 후보지의 투기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은 구역 여건에 따라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지정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도 별도 고시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주거지로 반지하주택이 밀집되어 침수 등 안전에 취약하여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라며,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사업성을 대폭 개선하고 신속통합기획으로 신속한 주택공급과 더 나은 주거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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