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 출산한 가구는 3년간 거주하면 즉시 분양 전환이 가능해진다. 기존 최소 거주기간이 6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절반이 단축드는 셈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오후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과 보완과제를 논의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 선택에 따라 6년간 임대거주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뉴:홈 선택형, 서울시의 미리내집 등은 입주 후 출산한 가구 등에 분양전환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LH 뉴:홈 선택형은 신생아 출산 시 3년 거주 후 분양 전환을 선택할 수 있다. 서울시 미리내집은 2자녀 이상 출산시 분양전환 기회를 우선 부여한다.
국토부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도 입주 이후 새로 출산한 가구에 대해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임대거주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절반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만18세 이하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비율을 15%에서 30%로 2배 높인다. 현재 정기검사 수수료는 2만3000~2만9000원, 종합검사 수수료는 5만4000~6만5000원 수준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출산가구 12만호+α 공급' 목표 실행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공공부문에서는 공급점검 태스크포스(TF), 지자체 협의체 등 각종 점검체계를 주기적으로 가동해 계획된 물량의 조속한 인허가를 지원하고 민간부문에서는 지역 미분양 해소 등 주택시장 정상화에 주력한다.
그린벨트 해제 등 수도권 중심의 신규택지에서 신혼·출산가구 및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지난해 서울 서리풀 등 4개 지구에서 5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한 데 이어 2026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신혼·출산가구의 관심도가 높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올해 든든전세 1만4000호를 포함해 본격 공급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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