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고보니 무면허... 신호위반 후 ‘시속 120㎞’ 도주한 오토바이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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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고보니 무면허... 신호위반 후 ‘시속 120㎞’ 도주한 오토바이 검거

경기일보 2025-04-29 15:28: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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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이규상 경장. 성남수정경찰서 제공

 

경찰 앞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붙잡힐 위기에 놓이자 신호를 위반하며 달아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잡고 보니 무면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성남수정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및 난폭운전 혐의로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께 성남시 수정구 동서울대 앞 교차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며 과속으로 신호 위반을 한 뒤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교통관리계 소속 이규상 경장이 A씨를 발견, 추격하며 정차 명령을 했다.

 

그러나 A씨는 이 경장을 따돌리기 위해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120㎞로 과속하며 신호 위반 한 차례, 세 차례의 중앙선을 침범하며 2㎞가량 도주하다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로 운전했다”며 “출근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했고 단속이 두려워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이 경장은 “즉시 검거하지 않으면 다른 시민이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끝까지 추격해 검거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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