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의 시민단체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충북테크노파크(이하 충북TP) 차기 원장 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29일 충북경찰청에 신규식 충북TP 원장 후보자, 또 그와 '자문역' 계약을 맺고 매달 보수를 지급한 A 기업 대표이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신 후보자가 A 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문역 보수가 겸직에 해당하는 정당한 보수였는지 철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언론인이 특정 기업으로부터 일정 기간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에 대해 자문계약서가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역방송사 사장 출신인 신 후보자는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그가 방송사 재직 시절 A 기업과 자문역 계약을 맺고 매달 200만원씩 총 1억3천2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와 관련 충북민언련은 "청탁금지법에서는 언론인도 공직자에 해당하며, 또한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후보자 재직 당시 해당 방송사 뉴스에는 A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보도가 많이 등장해 단순한 자문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란 의심이 들고, 자문 활동이 실제로는 보도 방향 조정이나 우호적 기사 작성 등의 목적이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만이 아니라 다른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 후보자는 청문회나 언론보도 대응을 통해 자신이 받은 자문역 보수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권원에 속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또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라며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 후보자는 오는 30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의결되면, 중소벤처기업부 승인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충북TP 원장으로 취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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