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계 "개인의 책임 아니야…시장 정상화 위한 제도 개선 촉구"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20억원의 부산공동어시장 대금 미회수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를 받는 박극제 전 대표이사가 구속 송치됐다.
부산공동어시장 등 수산업계는 이에 대해 개인이 책임질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2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해경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박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박 전 대표는 보증금 명목의 '어대금'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 법인에 경제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어시장은 지난해 6월 소속 중도매인 2명이 파산하면서 약 20억원의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중도매인들이 생선을 잡아 온 선사로부터 생선을 사들이면, 공동어시장이 선사에 생선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중도매인들이 생선을 팔아 어시장에 돈을 갚는다.
어시장은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중도매인과 담보의 80%까지 거래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박 전 대표는 이 과정에서 특정 중도매인에게 담보의 100%까지 거래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박 전 대표와 함께 수사하던 어시장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부산공동어시장과 6개 출자 수협, 부산항운노조 등 수산업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며 특정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며 "박 전 대표가 향후 시장 개선과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어기, 주말, 휴일 등에는 현행 매수 한도만으로는 원활한 거래가 어려운 상황이며 어대금 회수에도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중도매인 신용한도 제도 도입, 중도매인 유동성 확보 기준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psj19@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