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수급추계위) 의료 공급자 측 위원을 추천해 달라며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6개 의료계 단체에 공문을 보낸 배경을 밝혀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협 비대위는 29일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고 "보건복지부는 법적 근거 없이 일부 단체에게 무분별하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등 수급추계위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 수급추계위는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의협, 대전협,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대한병원협회(병협) 등 6개 단체에 의료 공급자 측 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추계위 위원 추천 기한은 지난 28일까지였다.
대전협 비대위는 "대전협이 위원을 추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명단과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위원 구성 과정에서 추천받은 위원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지 질의하는 공문을 22일 복지부에 발송했지만 위원 추천 기한이 지난 오늘까지도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대전협, 대한의학회, KAMC가 의료 공급자 측 위원을 추천할 권한이 있는 단체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본 회는 법정 단체가 아니며 전공의라는 특정 직역을 대표하는 성격을 지닌 공급자 단체로 해석할 수는 있겠으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면서 "현재의 방식대로 하겠다면, 조속히 하위 법령을 마련해 본 회가 위원 추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돼 수급추계위 설치 근거가 마련됐지만 아직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의 하위 법령은 제정되지 않았다.
대전협 비대위는 또 "대한의학회는 의협 산하 학술 단체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 관련 학회 연구기관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라면서 "KAMC는 학장단 모임에서 출범한 단체로 보건복지부가 아닌 교육부 소관의 단체로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한의학회를 비롯해 전의교협, KAMC 모두 교수로 구성된 단체다.
대전협 비대위는 "의사는 크게 교수, 전공의, 봉직의, 개원의로 직역이 나뉘어 있는데, 의협 외에 다른 단체에도 추천 권한을 부여하겠다면 형평성을 위해 개원의, 봉직의 등 다양한 직역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추천권 분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려면 의정 간 신뢰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며 수급추계위 구성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협 비대위는 "우선 복지부는 법령 해석과 6개 단체 선정 배경과 과정을 밝혀야 한다"면서 "앞으로 위원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단체에 추천 요청을 할 것인지, 단체 선정 근거는 무엇인지, 추천받은 위원은 어떻게 검토하고 확정할 것인지 하위 법령은 언제 개정할 것인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하위 법령에도 이를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원 추천 및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는 수급추계위의 정당성과 향후 정책 결정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면서 "추천권자의 요건, 위원 선발 절차와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관련 내용을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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