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딥페 피해자"…무작위 DM으로 성착취 옭아맨 10대 구속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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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딥페 피해자"…무작위 DM으로 성착취 옭아맨 10대 구속 (종합)

이데일리 2025-04-29 13:37: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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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허위영상물 범죄 단속 과정에서 또래를 속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10대 남성을 포함해 사이버 성폭력 사범 220여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대 여성들에게 무작위로 메시지를 보내 “나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등으로 속여 지배 상태로 만든 뒤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했다.

29일 서울경찰청에서 사이버수사과 이숙영 경정이 아동·청소년 관련 사이버 성폭력 사범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총 224명 단속…10대 19명 성착취 ‘판도라’ 검거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지난 3월까지 ‘허위영상물 범죄 일제단속’을 실시해 텔레그램 성폭력 범죄조직 ‘자경단(목사방)’을 비롯해 아동·청소년성착취 등 사이버성폭력 사범 224명을 검거하고 13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성착취 124명 △불법촬영물 사범 29명 △허위영상물 사범 71명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10대 여성을 성착취한 활동명 ‘판도라’ A(17)군도 구속 송치됐다. A군에 의해 성착취를 당한 피해자이자 또 다른 피해자를 물색한 공범이기도 한 B(16)양 등 3명도 순차적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10대 중학생 여성 19명을 상대로 성착취물 34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불법촬영물 81건과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 성범죄영상물 1832개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A군은 앞서 261명을 성착취했던 ‘목사방’ 김녹완(33)과 비슷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은 SNS를 통해 10대 여성에게 무작위로 DM(다이렉트 메시지)를 전송했다. 성적 호기심을 보이는 여성에게는 사진 교환을 빌미로 영상을 요구했고 해당 영상을 확보한 뒤 텔레그램으로 옮겨가 개인정보를 탈취해 ‘가족에게 알린다’고 협박해 성착취를 하는 방식이었다. 성적 호기심을 보이지 않더라도 ‘딥페이크 영상이 돌아다닌다’고 속여 텔레그램으로 유도한 뒤 개인정보를 탈취해 협박해 성착취했다.

A군은 피해자들에게 ‘5명을 낚아 오면 해방을 시켜주겠다’는 조건을 내걸며 피해자들을 자신의 공범으로 끌어들였다. 실제로 A군의 조건을 받아들인 B양 등 3명도 함께 붙잡혔다. B양 등은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고 유인하고 협박해한 뒤 성착취물을 요구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성적 호기심’을 이번 범행의 동기로 설명하기도 했다.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촬영한 카메라. 화재경보기로 위장한 모습이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성관계 불법촬영 후 판매…장모·조카 ‘딥페이크’ 제작도

성인 여성들 역시 사이버 성범죄의 대상이 됐다. 2023년 9월쯤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들의 오피스텔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피해여성 53명(아동·청소년 3명)을 대상으로 성관계 장면 등 1584회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C(33)씨와 D(28)씨도 구속됐다. 이들은 한 폐쇄형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 영상을 19개 올려 약 17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C씨는 불법 영상 제작·판매를, D씨는 여성을 물색해 성관계를 맺고 불법촬영하는 역할을 맡았다. D씨는 성형수술을 하는 등 범행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기도 했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도 이어졌다. 2019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작가’로 활동하며 청소년 2명에 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6개를 제작하고 피해자 182명에 대한 허위영상물 281건을 제작해 소지한 혐의를 받는 E(52)씨와 F(23)씨도 구속됐다. 이들은 직장동료의 부인이나 여성 직장 동료부터 친조카나 장모까지 딥페이크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외에도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제작·판매·유포·소지·시청한 사범들을 적발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동성 경찰관 조사 △피해자료 삭제 및 차단 조치 △가명 진술서 작성 △서울디지털성폭력안심지원센터와 협업 등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해 초·중·고 등에서 청소년 대상 사이버성폭력 예방 교육을 상시 실시하고 있다.

이숙영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3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이버 성폭력은 피해자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는 사회적·인격적 살인 범죄”라며 “제작·유포자뿐만 아니라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사회적·인격적 살인 범죄를 방조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해 사이버성폭력 사범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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