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해 범행수단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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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해 범행수단 차단해야"

이데일리 2025-04-29 13:22: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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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사이버금융사기 등 신종 사기범죄를 오랜기간 연구해온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보이스피싱, 리딩방 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다중피해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 28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개최한 ‘민생침해 범죄로서의 사기범죄 대응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사기범죄 대응에 있어 기존의 ‘단속·검거 중심’ 체계는 한계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기범죄 검거율 (단위: %, 자료: 김대근 연구위원 발표자료)


◇“다중피해사기, 강력범죄보다 사회적 파급력 커”

김 연구위원은 “초국경, 비대면 특성을 가진 다중피해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지만 특히 금융취약계층에게 피해가 집중된다”며 “청년층의 사회진입을 가로막고 노년층의 노후 빈곤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피해와 파급이 강력범죄 못지않거나 오히려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기범죄는 피해자 보호에 취약하고 예방이 어렵다”면서 “피해가 발생한 후 피의자가 검거되더라도 피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며, 이는 국가·수사기관은 물론 경제와 금융 체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기범죄 검거율이 2018년 74.8%에서 2022년 58.7%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형법상 사기죄의 단순한 응보-처벌을 통한 위하 기능(형벌이나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막는 기능)은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기존의 단속·검거 중심에서 차단·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는 “전화번호·계좌 등 범행이용 수단 차단을 위한 ‘의심거래계좌 이체 지연·일시정지 등 임시조치’와 ‘사기 위험 전화번호 이용중지’와 같은 사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안에는 전기통신을 주요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로 한정하고, 몸캠 피싱이나 로맨스스캠 등과 같이 기망과 결합한 공갈까지 행위유형으로 망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중피해사기신고대응원 설치해 컨트롤타워 역할”

김 연구위원은 현재 경찰청에 설치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다중피해사기신고대응원’으로 확대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신고 및 제보 업무는 경찰청 통합센터, 발생 대비 업무는 금융위원회로 나뉘어 있어 선제적 대응이 어렵다”며 “예방 및 효과적·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 신고대응원이 다중피해사기 또는 위험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요청 권한을 갖고, 긴급한 경우 직접 전화번호에 대한 긴급차단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기미수 또는 그 이전 단계에 해당해 기존 형사법상 처벌이 어려우나 범죄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행위를 ‘다중피해사기 위험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재산이라는 개인적 법익과 함께 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라는 사회적 법익”이라며 “다중피해사기로부터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28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개최한 ‘민생침해 범죄로서의 사기범죄 대응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주제 토론회에서 김대근(오른쪽 세번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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