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흔적 지운 대통령실 홈페이지…민주 "기록물 관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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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흔적 지운 대통령실 홈페이지…민주 "기록물 관리법 위반"

이데일리 2025-04-29 12:51: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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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운영을 멈췄던 대통령실 홈페이지가 24일 만에 다시 문을 연 가운데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며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노무현 정부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을 지낸 김 의원은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은) 임의로 기록물을 이동하거나 비공개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메뉴를 비공개로 해놓은 것이어도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통령 임기 중에는 중간에 (홈페이지 메뉴 등을) 정비할 수 있겠지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인 만큼 봉인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손을 댔다는 것은 기록물을 삭제하거나 멸실·은폐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기록물 이관을 담당하는 대통령기록관장 인사와 관련해서 “올해 연말까지 임기인 현 기록관장을 연수를 보내고 후임 관장에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권에서 기록 관리를 담당한 행정관을 ‘알박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자는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기록물 17박스를 유출한 실무자로,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사건 관련 (자료를) 부실 이관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이 그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던 사진 등도 향후 수사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했을 공산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김건희 위주로 촬영된 사진들이 (홈페이지에)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자기들이 감추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나 카드뉴스들 중에도 증거로 채택될 민감한 자료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부연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운영을 멈췄던 대통령실 홈페이지가 20여 일 만인 28일 다시 문을 열었다.

대통령실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틀째인 지난 5일 홈페이지 운영을 잠시 중단했다. 한동안 홈페이지에는 ‘점검 기간 동안 홈페이지가 일시중단된다’는 안내 문구가 떠 있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보면 윤 전 대통령 소개와 사진, 보도자료 등은 모두 지워졌고, 대통령실 전경 사진만 남아 있다.

새로 선보인 홈페이지는 대통령실 △ 조직도 △ 상징체계 △ 오시는 길 항목으로만 구성됐다. ‘용산어린이정원’ ‘청와대 국민 품으로’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외부 링크도 있다.

기존 홈페이지에 있던 윤 전 대통령 소개와 국정과제 관련 내용은 모두 삭제됐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청와대가 관련 내용을 삭제한 임시 홈페이지로 개편한 사례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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