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K-ICS) 규제와 관련해 후순위채 중도상환과 인허가 요건을 기존 150%에서 130%로 하향한다. 또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한 환입 요건을 완화하고,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업무 범위를 손해보험뿐 아니라 생명보험까지 확대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1일 발표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후순위채 중도상환, 인허가 요건과 관련한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을 기존 150%에서 130%로 하향 조정한다.
이는 지급여력비율에 미치는 금리 변동의 영향이 구 제도(RBC) 대비 대폭 축소된 점, 제도 전환으로 요구자본이 크게 증가한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구체적인 조정 수준은 보험권 복합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구 제도 대비 요구자본 증가율 및 금리 변동성 감소분, 은행권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점진적으로 확대 중인 해약환급금준비금 조정 적립비율에도 적용된다.
또 후순위채 중도상환과 관련해 은행 등 타 업권이나 국제기준(ICS) 대비 과도한 제약이 부과된 만큼 불필요한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화재·해상 등 일반손해보험의 예상하지 못한 손실에 대비해 적립하는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한 환인 요건도 완화한다.
과도하게 엄격한 환입요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만큼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 전체 재무제표 차원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험종목별로 일정 손해율을 초과시 준비금을 환입해 손실보전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손해보험 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업무 범위를 생명보험 상품까지 확대한다. 보험사의 자회사가 사전 승인·신고 없이 영위 가능한 업종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장기임대주택 임대 사업을 추가한다.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3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경우에도 3분기 중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향후 보험개혁 소통, 점검회의 등을 지속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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