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 사문서 위조 혐의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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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 사문서 위조 혐의 유죄 확정

모두서치 2025-04-29 12:23: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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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회삿돈 700억원 상당을 횡령해 중형이 확정된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에게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서 징역형이 추가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0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전모(46)씨와 그의 동생(44)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제의 횡령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가족과 지인 등 조력자들에게도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전씨 형제는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 근무하며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은행 계좌에 있던 707억원을 수표로 인출하거나 투자, 사업자금, 생활비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횡령 혐의로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전씨 형제는 횡령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전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한편 우리은행이 지난해 9월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선 전씨 형제가 회사에게 약 65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전씨 형제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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